법률
채무자는 3회 이상 변제 기일을 미뤘고 최종 변제일은 오늘입니다만 지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채권자: 본인
채무자: a
관련 참고인: b
2. 언제 (When)
2026년 3월 20일 밤: 지인들과 다른 지인 c가 근무하는 이자카야에서 식사 겸 술자리
2026년 3월 21일 새벽: 술자리 종료 후 사건 발생
2026년 3월 21일: 1,800,000원 외상 발생
2026년 3월 22일: 2,200,000원 외상 추가 발생
이후 현재까지: 변제 기일 3회 이상 지연
최종 변제 약정일: 2026년 4월 10일
3. 어디서 (Where)
술자리 이후, 채권자 본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발생
4. 무엇을 (What)
채무자가 사행성 게임을 이유로 외상으로 사용
채권자가 외상 형태로 외상 제공
총 외상 금액: 4,000,000원
3월 21일: 1,800,000원
3월 22일: 2,200,000원
추가 서비스 제공: 1,400,000원 상당 (초기에는 청구 의사 없어 차용증에도 안 적었고, 무이자로 적었음)
변제 지연 반복으로 인해 4월 2일 차용증 작성 진행
5. 왜 (Why)
채무자가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외상 제공
과거 전력(출소 직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진행
반복된 변제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회수 필요성 발생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 발생
6. 어떻게 (How)
외상 형태로 총 4,000,000원 제공
변제 약속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됨
차용증 작성 요구 → 채무자가 작성에 동의하였으나
“차용증 써줄 테니 관계는 끝내자”는 발언을 함
현재까지 변제 이루어지지 않음
최종 변제일을 채무자가 변제 할 수 있는 날짜를 적게 하였고, 2026년 4월 10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당일까지도 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
차용증의 법적 효력 검토(법적 효력이 되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서비스 금액(1,400,000원)까지 포함하여 청구 가능 여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시 절차 및 전략 자문 요청
피가 말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