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을 살때 박스을 열었을때 파손되어있으면?

휴대폰을 살때 박스을 열었을때 파손되어있으면 이건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매장에서 새상품 핸드폰을 꺼내기 전에 매장직원이 이거 꺼냈을때 파손되어 있어도

고객이 구매해야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손에 쥐어보지도 않은제품을 파손되어 잇어도 사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매장직원이 책임전가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매장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손도 안대고 파손되어 있는데 고객이 책임지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매장에서 살때 박스 열었는데 파손이면 매장이 구입처에게 교환요청해야죠.무슨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나요.미친매장이네요.욕한바가지 크게 지르세요.

  • 말도 안 돼는 얘기네요.

    그러면 박스를 열어서 불량일 경우 사지않고 계약 자체를 파기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 불량일경우 소비자가 책임져야할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휴대폰을 살 때 박스를 열었는데 휴대폰이 파손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휴대폰을 사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박스에서 꺼낸 휴대폰이 파손이 되는 걸 고객이 책임을 저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럴경우

    개통이 된후라면 매장에 CCTV가 있을겁니다

    14일이내 불량확인서를 끊어서 매장에서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초기불량을 대비하기위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