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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잉어180
건강한잉어18023.05.01

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엔 명시돼있는게 없구요 혹시 2주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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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퇴사 의사표시 등)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으므로 즉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같은 제한은 없고 언제든지 사직의사 표시가 가능하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2. 2주정도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 통보의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신의칙상 문제되는 점이 없다면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별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엔 명시돼있는게 없구요 혹시 2주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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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

    원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인수인계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