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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네이버나 다음 또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소설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네이버 웹소설이나 브릿지 같은 소설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야기나 글을 올려서 등록을 해 놓으면 그것이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모방해서 쓴다고 하면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혹은 문피아 같은 소설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작가님의 소중한 저작권이 사이트 운영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글을 쓰는 순간 그 즉시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생기거든요. 어디에 등록을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창작하는 그 시점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상 "이 글은 내가 이 날짜에 썼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보통 사이트 이용약관을 보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사이트 측은 작가님의 글을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노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권한만 빌려 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글이 인기를 얻어서 플랫폼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게 될 때인데요. 이때 2차 저작물 작성권(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 같은 것들을 플랫폼이 가져가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연재 단계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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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창작하여 사이트에 올렸을때
이거는 창작자의 저작권이므로 사이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그걸 모방해서 쓴다면 그 타인은 저작권 침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재만 가져오고 내용만 다르다면 이거는 저작권위배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