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2021. 03. 04. 13:34

제목 그대로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책이나 시를 글자 그대로 읽어주는 컨텐츠를 진행한다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 역시 어문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책의 제목 등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나 일정한 책의 문구 등 역시 저작물로 되어 인정 되고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글, 책을 그대로 읽어 주는 내용, 저작물의 변형 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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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읽는 행위 등으로 영리업무를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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