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책 내용 발췌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ns 상에서 시집이나 소설의 일부를 발췌 (사진) 하여 올리는 경우, 전문이 아님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느 경우가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제 내지 전송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해당 시집이나 소설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된 주장이나 감상을 상당 부분 기재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한다거나 책의 핵심 내용이나 상당한 분량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