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공무원)
저는 공무원이고 공공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 실수로 실제 일 한 것보다 35만원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군청에 35만원을 입금하고 그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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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군청인 지자체에서 잘못지급한 점에서 본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이전 받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서 과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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