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된 것은 1987년 9월 21일 전두환 대통령님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기존 간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면서 부터 제 6공화국이 1988년부터 노태우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바꾸려면 당연히 현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요.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회의결을 거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면 됩니다. 저는 7살 때 유치원 다니던 1987년에 엄마 따라서 국민 투표하러 따라 가본 기억이 납니다.
1987년 민주항쟁떄 마지막 개헌을 하면서 단임제에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임제도 아니여서 독재도 많았고심지어 간선제로 실시하는 시절도 있었씁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마인드면 나랏님이 바뀐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떄문에 직선제를 따로 하지 않았씁니다. 체육관 선거라고 하여 간선제를 실시하곤 하였쬬. 개헌은 현재 9차까지 진행되었고 약 40년간 개헌이 되지 않았씁니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를 벗어나 세상이 안정되었기 떄문이죠. 4년 중임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