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퇴직후 차후에 월급이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게 나온걸 알았다면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르바이트 퇴직 후에 월급이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을 알았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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