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업무에 따라 정년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회사 업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내에서 정년의 나이를 조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년에 대한 나이를 조정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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