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유튜버 6개월의 법칙이란, 사회적인 논란이나 비난을 받아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이 대부분 6개월 안에 다시 복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유튜브 코리아의 정책 때문인데요,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될 경우,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6개월 안에 새 영상을 올리거나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6개월의 법칙의 예시로는 양팡, 보겸, 나름, 문복희, 쯔양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뒷광고 논란, 성희롱 논란, 유기견 구조 조작 의혹,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등으로 자숙을 선언했지만, 6개월 내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