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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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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원인행위가 말그대로 원인이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체결 또는 각종 경비에 대한 지출결정행위'

이말즉슨 따로 품위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란게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에 따른 금액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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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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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는 말 그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로 인하여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지출원인행위(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해주고, B가 A에게 물품대금 100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가 되는 것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지출(예를 들어, 물품 공급을 받고 B가 A의 계좌로 100을 지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품의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를 받는 서류를 이미하며, 지출결의서 등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402&docId=339651753&qb=7KeA7Lac7JuQ7J247ZaJ7JyEIOustOyKqOucu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출원인행위는 말 그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로 인하여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지출원인행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무관사무처리규정 제3조(지출원인행위의 정의)'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원인행위'란 품위된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부담결정행위'라고도 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품의된것이 필요하니 품의서가 (미리 정해진 예산 범위안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것인 보여주는것. 예) 지출기안이나, 수입기간, 물품구입품의서 등)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재무관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예: 계약체결 등)를 함에 따른 금액 (즉 계약체결시에 총계약금액을 의미)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별도의 품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조직의 내부지침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도 질문자께서 얘기하신 개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 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지출, 즉 국가 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힙니다. 즉, 예산회계법상 지출은 세출예산의 사용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또 현금을 지급하는 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로 인하여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지출원인행위(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해주고, B가 A에게 물품대금 100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가 되는 것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지출(예를 들어, 물품 공급을 받고 B가 A의 계좌로 100을 지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는 말 그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로 인하여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것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품위서는 그 계약내용과 지출 내용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작성하여 결재가 되었을때 실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의 경비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회사 내 각종 경비지출이나 자산 구입은 필요 경비지출(물품 구입 등)에 대한 필요성 검토->소요 예산 파악 및 구입 가능 여부 확인 -> 승인단계 ->지출결의서(품의서) 작성 -> 경비처리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의서(품의서) 작성을 하게 되나 적은 액수이면 회사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