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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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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관련 5년 전 녹음파일도 효력이 있나요?

연봉 계약 관련해서

전화 통화 등으로

'이런이런 조건이 있따'

이런걸 들은게 있는데

5년뒤에 딴 소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녹음 파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10년 전 (매우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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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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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화를 했다는 증거자료로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녹음파일의 경우 시간이 오래지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녹음 파일이 연봉계약과 관련된 조건으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면 5년 전 파일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0년전 녹취내용이라도 계약 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증거능력 상실은 없기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주장하려는 청구원인이나 주장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