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증대세액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청년외 증가로 통합고용증대세액 1차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24년도에 상시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일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했으니 추징 없고 작년에 받았던 세액공제 2차년도분도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2022년 상시 0.5 청년 0 청년외 0.5

2023년 상시 0.7 청년 0 청년외 0.7

2024년 상시 1 청년 0.4 청년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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