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윽한애벌래89
그윽한애벌래89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 해야하나요?

4개월정도 4대보험이 되는 곳에서 일하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3.3%로 계약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취득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되어 2022년 11월부터 2026년 02월까지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는데,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