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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91
매끈한고릴라9122.12.05

프리랜서 국민연금 헤촉증명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이번에 가입대상이라고 가입서가 날라왔습니다

10만원정도요!!

현재는 소득이 없구요

연금쪽에서 21년도 헤촉증명서 보내라는데

근무기간이 21년1월부터 21년8월퇴사면

8개월치 80만원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헤촉 안보내고

그냥 이번에 나온거부터 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그리도 속득이 일정치않은데 신고안하면 불이익도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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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제외되고 그전과 관계 없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적금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압류나 체납처분등을 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소득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족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중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