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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삵238
남다른삵23821.08.24

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사대보험 가입해주다는말에 근무중인 1인사업장근로자인데요 4개월지난시점에 의료보험은 납입사실을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이라고 계속 독촉장이 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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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공제가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미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으며, 정산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미납된 경우 이를 사업장에 납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수급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뒤, 추후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