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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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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별120만원정도의 1월설상여금을 2월10일에원천세신고를안한경우에가산세를 부담하나요?150만원미만경우 미납세액의3%가산세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개인별120만원정도의 1월설상여금을 2월10일에원천세신고를안한경우에가산세를 부담하나요?150만원미만경우 미납세액의3%가산세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여와 일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신고시 상여부분을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기재하신 3%+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