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개인별120만원정도의 1월설상여금을 2월10일에원천세신고를안한경우에가산세를 부담하나요?150만원미만경우 미납세액의3%가산세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개인별120만원정도의 1월설상여금을 2월10일에원천세신고를안한경우에가산세를 부담하나요?150만원미만경우 미납세액의3%가산세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여와 일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신고시 상여부분을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기재하신 3%+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