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7. 25. 01:55

누군가는 근속 기간 내 급여의 9%가 추후 퇴직금이 된다그러고

누군가는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 있는구존데 왜 이런식으로 한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여지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에 의해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회사에서 구성항목으로 설정한 기타수당,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지급할 경우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구조라고 하신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거 생산직 근로자들 중 퇴직을 염두에 두고 시간외근로를 많이

하여 할증을 적용받은 시간외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한 회사의 특정 사정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연장근로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5. 1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