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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오피스텔 매매 중에 있습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이구요전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월세를 받으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 해놨더라구요.위에 사항은 탈세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저에게 등기 완료 후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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