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기렌트카 주말에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때?
회사에서 장기렌트카로 영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하다보니 주말에 간혹 운행할때가 있는데요.
회사 영업목적 외에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받으세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렌트카 회사에 연락하고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장기렌트카 회사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마세요.
사고 부위를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합의나 보상 처리에 필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세요.
장기렌트카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상대방과 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만약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차손해 면책제도나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휴차료라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비용입니다.
휴차료는 완전자차보험이면 면제되지만 일반자차보험이면 50%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 법인차량으로 임직원한정에 의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주말이나 개인볼일이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임직원에 해당된다면 보장이 물론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 접수를 하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중에 주말에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나이, 직원)가 운행 중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은 자가용으로 운행하다 사고났을때 보장이 가능하지만
영업용은 영업이든 자가용으로 사용하든 사고가 나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나옵니다.
법인차량이 아닌 그냥 장기렌트카일 경우는 주말에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