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뺑소니 동승자인데 별일없겠죠?

친구가 어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에 좀 부딪혔습니다

양 사이드에 주차선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없었지만 차가 너무 많아 주차선이 없는 곳에도 주차를 했었고 제 친구는 주차선 있는 곳에 주차를 하다가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랑 부딪힌건데요 스크래치가 좀 나서 저는 전화해보자고 하였는데 친구가 안걸린다고 그냥 가자해서 가면서도 전화하자하였지만 친구놈을 신고할수도 없고 해서 그 상황을 나와버렸는데요 저는 운전은 절대 안했고 옆에 타 있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주차된 차랑 부딪혔을 경우는 물피도주로 뺑소니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시 친구분한테 연락이 갈수는 있으나 동승자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멋돼지244입니다.


      주차된 차를 박았군요...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있으면 문제가 커지지만 사람이 타지 않으면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뺑소니 말고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경미한 사고 이기 때문에 잡히면 벌금 15만 정도에

      벌점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합의되면 상관없이

      손상된 것 만 보상 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보통 운전자만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옆자리 있는게 걸리면 같이 처벌받을수있어요. 법이 그러니 운나쁘면 같이 처벌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