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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2

과태료를 연체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약회사 영업직에 근무하며 외근을 많이 하면서 많은 건수의 주차위반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후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국민연금 수령의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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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금수급권 형태이므로 압류가 불가능하나, 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303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채권인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