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초롱초롱한간장게장
현재도초롱초롱한간장게장

주휴수당질문이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주5일 5시간씩 11,000원받고 알바중이예요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0일 일했고

5월 근로자의날, 휴일 다쉬고 총 19일 일했어요

급여에 주휴수당이

4월은 88,000원

5월은 209,000원

으로 나왔는데 계산이 맞나요?

주휴일급으로 하루 11,000원씩 계산해

4월 주휴발생 근로일수 총 8일이라 88,000원

5월 주휴발생 근로일수 총 19일 209,000원 입금된거라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이렇게 주휴일급으로 되어있으니

제가생각하고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이아닌

저 계산법으로 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일수x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며,

    주휴수당을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1,000원=55,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주마다 지급해야 하며,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11,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된 일급 중 주휴수당의 합계가 55,000원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