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질문이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주5일 5시간씩 11,000원받고 알바중이예요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0일 일했고
5월 근로자의날, 휴일 다쉬고 총 19일 일했어요
급여에 주휴수당이
4월은 88,000원
5월은 209,000원
으로 나왔는데 계산이 맞나요?
주휴일급으로 하루 11,000원씩 계산해
4월 주휴발생 근로일수 총 8일이라 88,000원
5월 주휴발생 근로일수 총 19일 209,000원 입금된거라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이렇게 주휴일급으로 되어있으니
제가생각하고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이아닌
저 계산법으로 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일수x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며,
주휴수당을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1,000원=55,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주마다 지급해야 하며,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11,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된 일급 중 주휴수당의 합계가 55,000원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