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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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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2018. 5. 18. 면책, 파산 '결정'이 왔었는데

주문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18. 6. 15. 까지로 한다.

라는 것 까지 받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까 법원이 이후 다른 서류를 저희한테 보낸 건 없고 2018. 11.월 인용된것 같습니다.

질문은 채무자가 파산하고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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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났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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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후 그 채권의 변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파산 면책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어서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