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2018. 5. 18. 면책, 파산 '결정'이 왔었는데
주문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18. 6. 15. 까지로 한다.
라는 것 까지 받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까 법원이 이후 다른 서류를 저희한테 보낸 건 없고 2018. 11.월 인용된것 같습니다.
질문은 채무자가 파산하고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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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 후 채무를 다시 인정하는 약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경우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이 취소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파산면책은 채무 이행 강제를 금지하므로, 일반적인 채무 청구는 어렵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났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후 그 채권의 변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파산 면책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어서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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