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바닥 배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단기가 내려가서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 후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 두분이 올라오셔서 원인을 찾던 중
냉장고를 좌우로 흔들어 뒤로 빼서 콘센트를 확인하고 다시 흔들어 대충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 결과 바닥이 까지고 기스가 난겁니다.
(수리하고 가신 후 발견)
이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어 나갈때 분명 집주인께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실텐데요.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실에 청구하셔야죠.
질문자님도 잘못이없고 집주인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실때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닥을 새로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바닥이 영향을끼치면 잘못이 없는 집주인께서 손해를 보십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잘 협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