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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타부서에서 업무협조전으로 어떠한 내용을 받았고 회신을하려고하는데요.
회사양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신은 대내공문, 업무협조전, 품의서 어떤방식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타부서 직원이 업무협조전 양식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업무협조전 작성해서 회신하면 됩니다. 대내공문은 그야말로 공문이기 때문에 대표 직인이 필요하고 품의서는 회사를 상대로 품의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업무협조전 형태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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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은 협조전이 왔을 때 협조전 양식을 이용하긴 합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보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매너랄까요?
그리고 공문의 경우는 말그대로 공지를 하는것이므로
여러부서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의서는 안됩니다.
이건 상사등에게 결재를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에 결재를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전 양식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타부서에서 업무협조전 형태로 요청을 받았다면 회신은 원칙적으로 같은 형식인 '업무 협조전'으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동일 문서 유형을 사용하면 요청-회신 흐름이 명확해지고, 추후 이력관리나 감사,확인 시에도 혼서이 없습니다. 단순히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가능 여부, 자료 전달 정도라면 업무협조전 회신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