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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사람이 주택가 안에서 달려오다가 차의 왼쪽 범퍼쪽에 부딪혔는데

주택가 안에서 20Km의 속력으로 운행을 하던 도중에 사람이 왼쪽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는데 사람이 본인의 속력을 멈추지 못하고 차 왼쪽 범퍼쪽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시점에 차는 정지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주가 일부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해도 운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충돌 시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차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때에는 즉결 심판에 가서 차량의 무죄를 판결받아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까지 가서 사건이 복잡해 지기 보다는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차가 완전정차인지아닌지가 중요하게 작용될거같습니다. 물론 보행인이 과실은 있지만 차량에 전혀책임이 없는지는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예상이되어 급정지한것은 완전정차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기간있어야 완전정차로 통상보게됩니다. 원인제공과실이 경찰서에서 인정이된다면 과실10프로만 나와도 보험처리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