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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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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부터~2021년 11월10일까지 알바한 편의점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계산해보니 아래 사진처럼 퇴직금이 304만원이 나오던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타수당은 주휴수당 금액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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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받은 게 맞다면 위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항목에 뭘 넣어야 하는지 중요하진 않겠고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니, 맞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산기에 퇴사일을 하루뒤인 11월 11일로 입력하셔서 다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 1일 입니다.) 이외에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11월 9일 마지막근무로 중도 퇴사하였다면

    11월 급여 9일치 / 10월급여 / 9월 급여 / 8월급여 22일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월 급여/31×22하여 22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