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남은 미지급금으로 민사소소중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금소송 전부승소확정 - 구조지원결정- 재산명시 신청이 상대방에게 송달불능으로 각하결정( 대표는 검찰에 있는걸로 알고있고 가족들은 일부러 송달받지않음) 상태에요 추후 절차로 예금,부동산 재산조회 가능하다해서 다시 상담받으러 갈려는데 질문드릴께요
예금, 부동산 재산조회도 각하결정이 날수있나요?
각하결정이 난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할수있나요?
각하결정이 난다면 소송비용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대표가 지금 검찰에 있는지 아님 다른곳으로 이송이나 나와있는건지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대표한테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께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화번호 알고있고 연락 취했으나 답이없음 / 가게를 뺀후 보증금으로 준다했으나 보증금 받은뒤로 연락없음 녹음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의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출석이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하므로 송달불능으로 인한 각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조회 각하 시 후속 절차만약 재산조회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파악하여 재신청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 재산조회 재신청
재산조회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신청 비용은 통상 소액이며, 이는 강제집행 비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추후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강제집행이 성공하면 이러한 비용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조지원결정을 받으신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소재 확인 방법채무자의 구금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통한 문의
법원 민원실에서 형사사건 진행 상황 확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확인
교정시설 수용자 조회 신청
자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채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자녀에게 증여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녹음된 보증금 관련 약속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 가능
자녀가 해당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연대책임 가능성 검토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진행
채무자 및 관련자들의 재산 상태 지속적 모니터링
확보된 증거(녹음 등) 보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검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발견 시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