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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매미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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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빛 4600만원인데 연이자율이 16%에서 연체되면 19%입니다 원금은 못갚고 이자만 2년 냈습니다이제는 더 이상 낼 조건이 안되어서 워크아웃 신청할려고 합니다 연체 90일 지나면 대상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를 세워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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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신청자격을 위해서라도 연체를 하셔야 하기에 3개월 간 독촉 및 추심 등을 피하실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에 압류가 가능하기에 3개월 안에 급여가 압류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이 일부 탕감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랑 개인워크아웃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같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워크아웃 신청 후에는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워크아웃 외에도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일수는 31일 ~ 89일 이내여야 함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잇고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함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