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빛 4600만원인데 연이자율이 16%에서 연체되면 19%입니다 원금은 못갚고 이자만 2년 냈습니다이제는 더 이상 낼 조건이 안되어서 워크아웃 신청할려고 합니다 연체 90일 지나면 대상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를 세워야 할지 궁금하네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신청자격을 위해서라도 연체를 하셔야 하기에 3개월 간 독촉 및 추심 등을 피하실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에 압류가 가능하기에 3개월 안에 급여가 압류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이 일부 탕감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랑 개인워크아웃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같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워크아웃 신청 후에는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워크아웃 외에도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일수는 31일 ~ 89일 이내여야 함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잇고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함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