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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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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레몬중독자입니다.

최근들어서 고령운전자에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몇살까지 운전을 할수있는건가요?

나이제한 같은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체로소심한김치전

    대체로소심한김치전

    현제 법적으로는 운전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 놓지 않았지만 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현재 우리나라는 취득을 할수 있는 시점만 있지 만료시점은 없습니다.

    계속 재갱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죠.

    때문에 실제로는 운전이 가능한 어린 나이..

    즉 카트선수라든지 F1 더 무비에 나왔던 것처럼

    나이제한 때문에 라이센스 취득만 안되는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만 빼면

    전부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반응이 느리건 말건 운전면허 말소란게 사실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반납하시는 분이 늘어난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한데 가끔은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한답니다.

  • 현재 법적으로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상한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고나는거 보면 맨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해서 어느정도의 제한을 필요해보입니다

  •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도 운전면허를 회수하지 않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반납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상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번적으로 몇 살가지 운전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과 능력이 유지된다면 90세든 100세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 때문에 별도의 관리 제도만 존재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 인지기능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면 면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법적 나이제한 없이 건강 상채와 인지 능력만으로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사고 증가에 따라 앞으로 관리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하는 시점에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제한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