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수임료를 내고 관리를 받아야할까요?

2019. 04. 10. 22:02

일반사업자이긴하나

한달 매출이 2500~3000 천만원 사이입니다.

일년잡아 3억이 조금안될것같아 평균을 그렇게잡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2 회 종합소득세 1회 , 종업원들이있긴하나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이럴경우에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어느것이 더절세할수있는 방법일까요?

세무서 사무실은 전자신고한다고 들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만 알아볼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도유

안녕하세요~

신고대리는 말 그대로 신고만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신고기간에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고 사전에 절세방안 등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기장대리는 매월 장부기장은 물론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담이 가능하므로 절세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등도 필요하게 되고, 더 다양한 세무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증빙서류의 전산화 등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사 사무실간에 상시 주고받을 서류가 많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신고가 일반화되어 업무적으로 반드시 같은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업종과 성향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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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먼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대리는 신고기간에 한해 세금 신고에 대해서만 받는 일회성 세무서비스이며, 기장대리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받는 지속적인 세무서비스입니다.

    수수료 또한 신고대리는 신고대리 받는 시점에 한해 일회적으로 발생하며 기장대리는 매달 장부가 작성되므로 매달 발생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은 초기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신고대리가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대리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매출 7.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미만)의 경우 산출세액의 20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경우 장부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이므로 직접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기장대리를 맡기셔야합니다.

    기장대리를 할 경우 비용측면에서 적법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받을 수 있어 잘못된 비용공제로 인한 추후 가산세위험을 줄일 수 있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전반적인 절세 컨설팅을 통해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업종이 나와있지 않아 간편장부대상자여부는 판단 할 수 없으나 매출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기장대리가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대리 또는 기장대리 결정하시고 세무사무실을 선택할 때 사업장과 세무사무실의 거리는 상관 없으며 직접 세무사가 관리해주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신 후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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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인세무회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장부기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월 200만원 상당의 경리직원을 두시기에는 부담되실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연스레 절세가 가능한 것 입니다.

      2019. 04. 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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