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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게 이연퇴직소득만 있나요?

연금도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분리과세를 하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연퇴직소득 말고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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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항목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이연퇴직소득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연금수령액,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중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 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세액종게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등의 사유면 분리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