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난 분실물의 경우 가게의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 무선 이어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며칠전 제 무선 이어폰을 주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 집 앞 가게에서 일 하시는 분이 3개월정도 된 분실물이라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의 가족에게 다시 넘겼는데 충전 후 사용하려고 연결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잃어버렸다는걸 인지했을때 분실모드를 걸어두어 연결 시 제 연락처가 뜨도록 설정해두었는데 지인의 가족분께서 그걸 보고 죄송하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인분께선 주는거 받은거고 가족분도 계속 죄송하다며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

원래 가게 분실물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연결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되었을거 알지만

차라리 처분된게 나을정도로.. 지금 저도, 받은 지인가족분도 서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가벼운 헤프닝이긴 하지만.. 가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남에게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원래 가게 분실물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지요. 분실물은 가게의 책임이 아니라 분실자에게 있기때문인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