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약통장이 개편된 내용은 공공주택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청약에서 민간주택은 원래 금액으로만 하여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공주택은 매월 10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매월 10만 원만 넣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개편이 되어서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100만 원을 넣든 1억 원을 넣는 25만 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을 가진 모든 사람이 25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넣어서 점수로 결정이 되어서 공공주택 분양을 받나 25만 원을 넣고 점수로 결정이 되어서 공공주택을 분양 받냐 똑같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