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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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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에도 아내 명의로 또는 남편명의로 이렇게 부부가 재산 형성을 열심히 해오다가

먼저 한쪽이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면

6억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제도 인것 같은데

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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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도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로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 또는 상속하게 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정서엔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목상 생활비 등으로 증여세 등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보니 공제금액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 금융재산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이보다 공제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한 부분에 공감이 되고 안타깝지만 세금 산정의 기준은 사업자 또는 개인 단위 입니다. 부부라도 다른 쪽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이고, 상속시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까지 공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혼인 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명의만 바뀌었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부공동체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거액의 공제금액을 인정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최소화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둘째,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부 사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고 재산분할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상증세법에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