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명랑한잠자리49
명랑한잠자리4923.06.11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알바인데요

이런경우 세금문제나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업금지규정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부과기준이 증가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투잡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제 될 것은 없으나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배달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배달 아르바이트 소득은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비용 차감 후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