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못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튼튼****
2020. 08. 14. 16:52

너무 바빠서 직원들 4대보험을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에 다 하려는데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든 안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깐요.. 가산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납부 or 미달납부한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무납부 or 미달납부한 세액 x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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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신고라 하시면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4대보험 취득신고인가요?

    취득신고라면 각 공단마다 과태료가 있지만 금액이 그리크지 않고,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질문이 어떤 건지 몰라 답변하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8.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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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모두 연제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전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었습니다.

      이 중 건보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가산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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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미신고라는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신고 하신 건가요? 4대 보험을 지연신고하셔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 입니다.

        2020. 08. 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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