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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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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기준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원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시 만원이 추가부과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및 이륜차 9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시 7만원 , 40km이하 시 10만원 , 60km이하 시 13만원, 60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속에 대한 벌점의 경우 60 초과시 120점, 40초과-60이하 60점, 20초과-40이하 30점, 20 이하 15점,
신호 지시의무 위반 30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