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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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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기준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시 만원이 추가부과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및 이륜차 9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시 7만원 , 40km이하 시 10만원 , 60km이하 시 13만원, 60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속에 대한 벌점의 경우 60 초과시 120점, 40초과-60이하 60점, 20초과-40이하 30점, 20 이하 15점,

      신호 지시의무 위반 30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