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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친칠라93
선량한친칠라9321.04.02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다치는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노후된 놀이터 시설로 인해 다치게 되는 경우에

아파트 자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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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이 필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놀이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놀이터를 설치한 업체에 있는지, 놀이터 관리소홀인지에 따라서요.

    자세한 사고경위가 없어서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시 피해자의 과실도 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시면 관리사무소에 신고접수하시고 병원에서 치료후 진단서, 진료비납입영수증 등을 관리사무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자체보험에서 처리가능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 님 답변이 맞다고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소홀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경우

    해당 아파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설소유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어린이 보험으로 특약시 놀이터가 있다면 과실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후에 보험지원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하 어떤 보험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단지내 놀이시설에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의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보상청구를 요청하세요. 필요서류 및 담당자 안내받고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