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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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하면 합의금으로 몇 백만원정도 줘야 하나요?

만취한 승객이 택시에 타면 몰래 토사물을 택시에 뿌린 후 합의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붙잡혔는데요,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준 피해자도 있답니다.

그런데,진짜로 택시에 토하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에서 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택시는 당일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지불 해주셔야 하는 법안이 있기는 합니다.

    8년 정도 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께 합의금을 뜯어내시는 분은 참.. 그렇네요.

  • 정말 어이 없네요 600백만원 이라니ㆍ 세차비 정도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될것같습니다 세차비 및 못한 영업관련 5만원-10만원 사이 ㆍ정해진것 없고 얘기해서 잘 풀면 됩니다 ㆍ그이상 부른다면 경찰부르세요

  • 택시에서 토를 한다고 합의금을 준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일부러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차비 정도 주는게 가장 좋을 거 같으면 그렇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택시에 토를 하고 합의금을 600만원이나 줬다는건 다른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보통 토를하면 세차비를 주는게 관례이고 실내 스팀청소를 할정도라면 20만원정도는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택시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때 술에 취한 분들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술에 취한 분들이 택시에서 토할경우에는 택시의 세차비와 그리고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만 합의금으로 주면 될것 같아요 즉 30~50만원 안팎으로 합의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