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재 계약 때문에 주인집이랑 다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자희가 7월21일에 다시 재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집 주인이 저희한테 재개발시 아무런 조건없이 이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찜찜 합니다 저희는 13년을 거주하고 맹묵적계약인가? 처음 입주했을 때 말고는 재계약서 쭉 작성하지 않고 올해에 어쩐지 이상하게 월세보증금을 올리고 (5만원 올렸어요) 재개발이야기를 할때 얼버부리고 말을 하는데 저희 대충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 간건지 저희는 재개발이 확정 되면 보상만 받고 쉽게 떠나서 갈건데 왜 말도 안되는 짓을 할 까요?
질문
1. 재개발 할 때 이주정착금,이사비를 조합원에서 받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1-1. 재개발시 아무런조건 없이 나가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계약했는데 저희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나가는 건가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2.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재개발지역인거 알고 이사오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지만 저희는 재계약 할 때 재개발을 한다고 얼버부리면서 말을 했지만 이 말을 듣고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3. 저희가 부동산을 안 끼고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전월세신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아무런 도장도 안찍고 저희만 지문으로 찍었는데 이게 맞나요? 다시 재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월세신고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시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지급하지만, 임차인에게 지급 여부는 계약 조건 및 거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보상 없이 이주해야 하는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변호사나 LH 상담센터에 문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재계약 당시 재개발 고지 여부: 재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고지 여부와 계약의 공정성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도장이 없어도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전월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문의해 진행하세요.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