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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4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보호금액이 50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법 금액이 한도가 5천만 원이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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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금액이 5천만원이었던 이유는 과거 20년전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였던 실질 금액수준이 5천만원정도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1억원으로 증액을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습니다.

    • 결의를 통하여 1억원으로 올릴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올릴 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어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 따라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 한도가 높아지면 좋으나 이번 논의가 물건너 간 만큼

      한동안 5천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보장되는 금액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는 과거 5천만원정도가 적절하기다는 사회적합의로 정했으나 최근 경제 상황과 금융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정도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예금자보호금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예금자보호금액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나, 예금자보호금액이 1억원으로 한번에 상향되는 경으에 은행 예금의 1% 수준의 자금이 저축은행권으로 이동이 전망됨에 따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2천만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5천만원기준은 당시 평균 예금수준으로 지금시점과는 차이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2001년에 정해진거라 그땐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 판단했으나 지금은 소득이 많이 올라서 낮긴하죠 올해 1억으로 올리자는 말이 나왔는데 보류된거 같네용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 보호의 원칙: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들을 금융기관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예금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금 한도는 이를 위한 예금자 보호의 원칙을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2. 평균 예금액 고려: 예금자 보호금 한도는 예금자들의 평균 예금액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예금자 보호금은 개인이나 기업의 예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므로, 대다수의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액을 고려하여 한도가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금자 보호금의 한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 안정성 고려: 예금자 보호금 한도는 금융 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한도가 상당히 높으면, 예금자 보호금이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기 어렵고, 이는 금융 기관의 파산 등의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유는 위의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관련 당국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원리금 합산 2,000만원을 보호하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리금 합산 5,000만원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란 금액은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이나 저축액을 고려해서 증액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