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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다꿩5
멋쩍은바다꿩5

상법 영미법 대륙법관련 판단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갑국 A사는 5월 8일 을국 B사에 난마 제품 일체를 판매할 것을 견적합니다. 계약서 발송은 상대방이 5월말까지 유효하다고 회답변합니다.5월 10일, A사는 B사의 전보를 받고 "5월 8일 전보를 받았습니다. 오퍼가 너무 비싸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서 다시 상의하십시오"라고 말했다.반월 이후 난마 제품의 시세가 눈에 띄게 올랐다.
5월 26일 B사에서 다시 전보를 보내와 "5월 8일 접수할 테니 속히 판매확인서를 보내신 후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이때 A사도 난마 제품이 잘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비싼 값에 팔았다.

a회사는 잘못한건가요 ?? 만약 잘못했다면 왜그런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상법의 '청약', '승낙', '약인'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청약자(판매자) A사 그리고 피청약자(구매자) B사가 있습니다. 당초 A사는 B사에 판매가격을 제시하였으나, B사가 높은 가격을 근거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물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B사가 기존의 조건대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기존의 조건 그대로 판매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CISG(UN통일매매법) 상으로 청약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계약조건을 명백히 하고 상대방의 승낙에 대하여 구속될 의사가 있다면 청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UCC(미국 통일상법전)도 유사하게 청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등 보통법 법계에서는 계약을 기능적 측면으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약인이라 합니다.

      즉, A사가 B사에게 판매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B사가 이미 거절을 하였기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A사에게 구매계약(Counter offer)을 제시하였고 A사가 이를 받아드리고 판매확인서발행 및 신용장 개설을 하였기에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구매계약은 약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약인으로 판매확인서를 송부하였고 신용장까지 개설하였기에 이를 약인으로 판단, 미국법상으로는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전(Civil code) 제1150조에는 “계약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충분한 원인(cause)이나 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확인서 및 신용장개설은 이에 대한 약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여러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