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는 국제수산기구의 보호 대상 어종으로, 각 국가에 지정된 어획량을 초과할 경우 유통이나 자가 소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의 경우 초과 어획 시 해당 참치는 폐기해야 하며, 어민에게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참다랑어는 생물학적 특성상 포획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방생이 불가능하고, 신선도가 떨어진 어획물은 상업적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 처리됩니다. 폐기 과정에서도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용 가공이나 매립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폐기는 선택이 아닌 국제 규범과 생태적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참치 어획량은 국제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국가별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를 초과하여 잡힌 참치는 법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유통할 수 없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참치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참치와 같은 어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