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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멧새102
교통사고시에 차가 파손되어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렉카를 이용합니다.하지만 사고로 통해서 혼란한 상황속에서 사설 렉카가 임의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이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가져간 차에 대해서 비용을 환불받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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