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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랑새249
작은사랑새24921.11.22

가게 문을 열다 가게 문과 가게앞 주차된 차량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60프로 정도 열었을 때 뒤의 주차된 차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가게 앞 주차는 불법인것을 구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럴경우 가게에 손님이 드나들 수 있게 문과 주차 공간 사이를 관리 못했으며 주차가 괜찮다고 차주에게 차를 대라고 한 점주의 책임과 불법주차인지는 몰랐지만 차를 댄 차주의 책임 문을 열 때 부주의한 저의 책임이 서로 어느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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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가게앞 도로는 주차 정차가 불가능 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가 가게 아님으로 가게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의 선택임으로 불법 주정차시 스티커 발부는 운전자가 받는것이 맞습니다.

    개문으로 인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간의 사고는 불법 주차된 차량의 주정차 과실을 부분적으로 주장 할수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중 사고의 경우 차주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으나 차주 과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될것이나 이 부분은 주차 차량과 문과의 거리 및 사고 전 출입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점주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경우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