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깜찍한삵137
깜찍한삵13722.04.07

대문 바로 앞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대문 앞에 바짝 불법 주차 돼있던 차 도어와 현관문 손잡이가 부딪혀 상대방 차량에 미세한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인정 되나요? 된다면 몇 대 몇 정도 일까요? 상대방은 당시에 황색 점선을 언급하며 정차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cctv 확인을 해보니 5분을 초과한 주차더라구요.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은 왜 제 몫인가요? 전 평소대로 문을 열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제 잘못이 인정되면 쿨하게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문 밖에 차량이 있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차량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대문을 열고 나갈 경우 차량과 충돌이 있을 정도로 있을 경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주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관문에 밀착하여 주차를 한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