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수출로 들어가서 면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것 저것 주워들은 것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국내에서 수출을 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10%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도 달러를 벌어서 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면제가 되는지 또는 환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간이 사업자 또는 일반 사업자와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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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 매입액의 10%를 환급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매입액 모두를 납부, 환급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과세사업자 중 영세율 매출 사업자로 매출액의 0%를 납부, 매입액의 10%를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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